[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2009-07-31 155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1. 2009. 7. 30.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①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②의료진 출입, ③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의료, 급식의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3. 물과 식량 그리고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들의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환자와 부상자들을 위한 의료진의 진료와 의약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제네바협정에도 반하는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 행위이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의 문제이다.




   그런데 경찰과 쌍용자동차 회사는 지난 7. 16.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물과 식량 등 생필품 반입을 차단하였고, 7. 20.부터는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였으며 급기야 7. 22.부터는 단수를 목적으로 소화전까지 차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반인도적인 인권침해상황이 이미 10여일을 넘기고 있다. 심지어 지난 7. 30.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한 날에마저 물과 식량 등의 공급이 차단되었다.




3. 경찰은 지금까지 식수 및 의약품 반입 차단조치가 쌍용자동차 회사에서 취한 조치일 뿐 자신들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소지한 임무카드에서 ‘물․식량 등 임의반입 차단’이 경찰의 임무로 적시되어 있음이 발견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현장조사결과 이러한 차단조치에 경찰이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는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 권고결정이 즉시 이행되도록 식수공급과 의약품, 음식물 반입, 의료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쌍용자동차 회사의 임직원들이 ‘물과 식량 등’의 반입을 차단한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은 긴급구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4.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농성장에서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이 내려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문제는 긴급구제결정의 즉각적인 이행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긴급구제결정은 방치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행해지는 긴급한 결정으로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 더 이상 식수와 소화전 공급, 의약품과 음식물 반입, 의료진 출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지금 즉시 물과 생필품을 공급하고 의료진의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의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노사간이 진행하고 있는 정리해고 관련 협상과 무관하게 인권위의 긴급구제결정은 즉시 행해져야 한다. 회사는 더 이상 이를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경찰은 회사의 방해 행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이미 민변은 소방전 차단행위는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여러 번 밝혀왔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공모를 하거나 허용하였고, 이외에도 불법적인 최루액 사용,  전자충격기 사용, 용역들의 폭력행사에 대한 공조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용역경비들에게 경찰복과 방패를 빌려주는 등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교사 내지 공동정범으로 스스로 불법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찰의 불법행위 책임은 결코 묵과될 수 없는 것이며, 더 이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3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직인생략)



첨부파일

090731_논평_인권위구제조치이행_사무15.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