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제고사 강제실시 반대교사들에 대한 해임취소판결을 환영한다

2009-12-31 132

[논 평]


 


일제고사 강제실시 반대교사들에 대한 해임취소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행정2부, 재판장 한승)은 오늘 지난 해 10월 일제고사 강제실시에 반대하여 체험학습을 안내하였던 공립학교 교사 7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일제고사 강제실시와 반대의견에 대한 폭력적 인사는 위법․부당한 것으로 이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존중하여 7명의 교사들을 즉각 교단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판결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학교․지역별 서열화로 임실 교육청 사태와 같은 성적조작 비리, 초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이나 방학 보충수업과 같은 교육과정 파행으로 인해 그 교육적․법리적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강제적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줄 세우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북돋울 수 있는 교육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2009월 12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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