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부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2010-01-19 149

 


[논 평]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1. 19. 전주지방법원(담담판사 김균태) 2009. 6.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던 전북 지방 교사 4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애초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이고 크게 잘못된 것임을 다시 지적하고자 한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게 적용된 국가공무원법 84, 66 1항은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이후 합헌합법적인 단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되는 조항이다. 설사 조항 자체는 적용할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 행위는 조항이 말하는 위법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을 아니라 이러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해석이다. 시국선언은 내용상으로도 공익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상·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비판의 자유가 주어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말할 있는 내용이다. 내용 어디에도 공무원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특정 정파를 선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을 찾을 없으므로, 종래 판례 기준에 의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집단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법률 전문가라면 누구나 있는 것으로써 검찰은 누구보다도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확산되던 ‘시국선언’의 흐름을 막고 비판적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였다.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러한 무리한 기소에 제동이 걸린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정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비판적 여론에 대한 강압적 통제와 검찰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여야 것이다.


 


 


 


2010 1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직인생략)


0119_[논평]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을 크게 환영한다_사무_02.hwp  

첨부파일

0119_[논평]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을 크게 환영한다_사무_02.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