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2010-04-09 141



[논 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형두)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로서,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 전체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곽영욱씨 등 증인의 진술과 현장검증까지 고스란히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특히 곽영욱씨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우리는 이런 진술만을 가지고 한 전 총리를 기소하였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증거법상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 개혁이 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검찰은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를 감행하였다. 처음부터 기소와 도덕적 흠집내기가 목적인 듯 피의사실을 언론에 끊임없이 유포하고 혐의사실과 관련없이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였다. 곽영욱씨의 진술에서 드러나듯 관계인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통해 얻어낸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기소를 하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정치적 표적수사라 할만 하다. 검찰의 강압적이고 위법한 태도는 공판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법정에서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증인을 소환조사하여 위증죄로 압박하였고, 재판진행과 관련된 법원의 적법한 소송지휘에도 불복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은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새로운 혐의를 공개적으로 흘리면서 압수수색 등 별건수사를 개시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법원의 선고에 영향을 끼치거나 무죄선고시 검찰에 쏟아질 비판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를 계속함으로써 선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과 아울러 당장 별건수사 계획을 철회하고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하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잇따른 무죄선고에서 검찰이 찾아야 할 것은 성찰과 자숙이어야 한다.


 


 


 


2010년 4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첨부파일

0409_[논평]한명숙총리 무죄판결 환영하고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_사무_05.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