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비정규직을 다수 양산할 ‘국가고용전략 2020’에 반대한다.

2010-10-14 122

[논평]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비정규직을 다수 양산할


‘국가고용전략 2020’에 반대한다.


 


정부가 어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고용창출에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포상, 재정․산업정책 추진시 고용 창출 효과 중시, ‘사내’ 및 ‘건설’ 하도급 개선,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장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의 확대, 파견허용업종 조정,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대상의 조정,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등이다.


 우리는 위 전략의 내용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비정규직을 다수 양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에 주목하고 그에 반대한다.


 위 전략의 내용 중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의 확대와 △파견허용업종의 조정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대상의 조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의 확대는 근로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근로자들을 과로에 내몰 뿐만 아니라 법정 수당을 감소시켜 임금을 삭감시킬 수 있다. 이는 명백한 근로조건의 후퇴이다. 파견허용업종의 조정은 파견근로자를 대량으로 양산시켜 직접고용의 틀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다. 파견근로자의 대량 양산은 일본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사회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대상의 조정은 현행 기간제법의 근간을 무너뜨려 상시고용의 원칙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조치는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을 다시 급속히 늘어나게 만들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고용전략상의 조치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파견제와 기간제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여 직접․상시 고용을 확대시키는 것, △불법파견과 사용기간 초과 사업장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이다. 이러한 조치만이 근로자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노동을 만들 것이다.


 정부의 위 조치는 규범적으로는 정당성이 없고 정책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역사적인 퇴행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2010년 10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 선 수  [직인생략]

첨부파일

[논평]국가고용전략2020 반대 논평.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