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지방변호사회 쌍용자동차사태 특별조사단 조사발표에 대한 논평

2012-10-29 116

[논 평]

서울지방변호사회 쌍용자동차사태 특별조사단 조사발표에 대한 논평

국회는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09년 쌍용자동차가 전체 직원의 40%에 달하는 직원을 구조
조정한 이래 올 10월까지 총 23명에 이르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사망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
5.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대한 해법모색을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로 약 4개월에 걸친 조사와 논의를 거쳐 오늘 조사한 내용을 특별보고서로
발표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위 보고서에서 그동안 쌍용자동차 경영진이 전면 부인해왔던 유동성 위기 문제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통한 회계조작 의혹에 대해서, 당시 대주주였던 상하이차는 유동성 위기 극복 노력을 회피하였고, 회사는
회생절차를 처음부터 기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다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계상이 추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도 평가할만하다.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회생절차 내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를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며 “법원 역시 회사 및 회계법인이 만들어낸 수치와 보고서만을
근거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정리해고의 실제적 요건을 쉽게 인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하였다”(52)고 함으로써 정리해고에 문제가 있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특별조사단이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혹에 대한 진상의 규명에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해주었다. , “손상차손과 관련한 회계조작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손상차손을 평가 계상한 최초의 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의
상세한 감사자료에 대한 공개와 재검토 및 이에 대해 정당성을 강화한 금융감독원의 정밀회계감사(2011. 6.월경부터 6개월 동안 실시)의 근거 공개가 필요하다”(50)고 적었다. 아울러
회생계획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가능성 및 조정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646명의 정리해고라는 과정에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어느 누구도 검증하지 않고 조정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생절차에서 노동자가 비용으로만 평가되었음을 보여준다며 규모의
설정 또한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대안으로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국가기관에 대해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24조를 개정하고, 파업진압과정에서 회사와 경찰의 인권침해적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회사가 고용한 경비용역업체의 불법행위를 막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고노동자의 재취업 및 심리치유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회계자료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위한 감리자료 열람 등의 기회 부여 등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노사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상적인 대화와 상호 영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대타협을 제안하였고, 필요하다면 제3
중재기구를 발족시켜 노사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방법도 권고하였다. 일응 경청할만한 권고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정부의 친자본적이고 노동억압적인 태도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정리해고의 불가피성만으로 주장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태도를 감안할 때,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의혹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경찰의 위법한 개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개시와 정리해고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의혹 확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의혹 공방에 머무르는
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희망하는 노사간의 교섭 내지 대타협 제안은 쌍용자동차 경영진과 자본에 대해 어떤 구속력도 부여할 수 없어 구두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희망하는 진정한 노사교섭이나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실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진상규명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드러낼 때에만 가능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특별조사단이 밝혀낸 유동성 위기 극복
노력 회피, 회생절차의 사전기획 의혹,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다계상의 추정, 근거 없는 HPV 지수를 통한 해고대상자수의
자의적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 절차적 요건의 위반 등을 기반으로 강제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손상차손을 평가 계상한 최초의 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의 상세한 감사자료’의 확보와 검증, 그리고 회계법인의
정당성을 강화해준 ‘금융감독원의 정밀회계감사(2011. 6.월경부터
6
개월 동안 실시)의 근거자료’ 공개와 검증을 통해 회생절차 및 정리해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진상조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쌍용자동차 사태의 방조자였던 정부를 제외하고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회는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쌍용자동차 회생절차와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우 지부장은 오늘로써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4번째 희생자를 막겠다며 스스로 곡기를
끊었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거짓과 의혹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2012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장 주 영

첨부파일

12-10-사무14_논평_[서울회쌍용차특별조사논평].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