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도 무색케 하는 검찰의 무죄 구형은 부당하다. 공소유지권한을 검사에게 준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2013-01-22 120

[논평]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도 무색케 하는 검찰의 무죄 구형은 부당하다.


공소유지권한을 검사에게 준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2009. 6. 26.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권영국 변호사를 물리력을 사용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였다. 정당한 변호인의 접견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체포해 버린 경찰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다. 이에 민변은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한 경찰관에 대하여 고소․고발하였으나, 검사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검사의 불법․부당한 불기소처분은 민변의 재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의해 번복되었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변호사를 체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변호사를 체포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판시하면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데에 있다. 즉 재정신청제도는 검사가 권력을 가진 자, 돈이 많은 자, 친분이 있는 자들을 봐주어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제3의 독립기관인 법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법․부당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었다는 것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잘못된 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검사는 불법체포를 감행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무죄를 구형하였다. 이로써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무색해졌고, 재정신청제도에서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현행 제도의 폐해가 또다시 여실하게 드러났다. 검사의 공정성을 운운하며 떼를 써서 공소유지 권한을 가져갔는데 법원의 권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를 보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란 말은 형용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처럼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정신청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바, 재정신청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공익의 수호자’임을 자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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