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개탄한다.

2013-02-14 165

[논평]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져버렸다. 대법원은 2011. 5. 13. 삼성 X파일 사건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원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주심 양창수 대법관)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민변은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노회찬 의원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이 뒤늦게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검찰을 돈으로 관리하려고 모의하는 대화내용이었으며, 그 대화에 거론된 검사들의 명단이었다. 공개한 내용에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려는 내용뿐이었다. 한국사회에서 검찰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은 공공연한 것이었고, 노회찬 의원은 이러한 공공연한 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자 이를 공개하였다. 노회찬 의원은 언론에 의해 이미 열린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맨 마지막 미처 나오지 못한 희망을 건져 올리고자 하였다. 대화 내용과 대화에 언급된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검찰개혁이라는 희망이 실현 될 수 있다 믿었다.



국회의원으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고자 했던 노회찬 의원의 행위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권장되어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다. 죄를 범한 자들은 누구도 처벌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호의호식하고 있다. 우연히 권력기관의 비리를 알게 되더라도 처벌의 위험성, 의원직 상실의 위험성 때문에 의원들은 더욱더 몸을 사려야 하고, 언론 역시 공적 영역에서의 저널리즘을 실현하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러한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바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라는 사실을 개탄한다.


 


2013. 2.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장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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