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발간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15년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변호사단체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11월 11일, 모임에서 “2002 민변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에 이어 지난 1월말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심포지엄의 결과를 묶어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 총875쪽, 값 30,000원)를 발간하였습니다.
3. 이 책은 45명의 민변 회원 변호사들이 집필진으로 대거 참여, 20여개 분야 100여개 법률에 대해 제·개정 및 폐지, 특히 우리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인권 관련 법률의 개폐 및 개혁입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제1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노동 및 집시법, 여성, 지방자치제도, 정보통신, 정간법, 환경, 행형법), 제2편 한국사회의 쟁점(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국가정보원법, 남북관계법, SOFA, 정치관계법, 형사절차), 제3편 한국사회의 개혁(국가인권위원회법, 민주화운동보상심의법, 의문사법, 반부패관련법, 서민생활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집단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 민변 악법개폐개혁입법심포지엄 토론문(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인권관련 일지 등 부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발간은 1989년 2월 ‘민변에서 만드는 책1-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를 발행한 지 13년만에 이루어진 후속작업인 셈인데 ‘김대중정권이 끝나가고 있는 현재 우리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와 개혁의 수준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고 13년 전에 폐지 내지는 개정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법률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발간에 즈음하여, 최병모 민변 회장)’고 평가하고 ‘이 책에서 밝힌 각 법률의 개폐방향과 그 내용이 앞으로의 입법운동에 있어 하나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2003년 들어서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위원장은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는 개혁성향의 인권변호사들로 구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사회개혁을 위한 열정과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여 정리한 법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각 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한 내용을 한데 묶어 펴낸 자료로서 법과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순수한 열정과 의지가 집대성된 귀중한 결과물인 만큼 우리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권하고 있습니다.
6. 또한 박재승 변호사(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추천후보 당선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혹은 폐지는 모두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즉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의 모든 정치지도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내용이다. 민주주의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어떤 법룰을 어떻게 제·개정, 폐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7.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노동관계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균등처우 규정’ 개정 및 균등처우 규정(근기법 5조)에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 신설, 특수직 근로자 등 다양화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한 규정의 개정 등 근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쟁의행위 정의규정 중 사용자의 ‘직장폐쇄’ 삭제, 파괴행위나 폭력 등이 동원되지 않은 쟁위행위에 대한 배상 및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명문화하고 공무원, 교사 등의 노조결성 및 가입,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노조법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의 폐지와 그에 따른 직업안정법의 개정,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고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 (안)의 입법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밝히고 있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는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법률이 아닌 국민의 집회와 시의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로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관계법>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잠정적 우대조치라는 용어를 ‘적극적 조치’로 대체, 지역선거구에 여성할당제 도입, 고위공무원 및 지자체부단체장 임명시 여성할당제 강화, 성(姓)선택 및 변경의 자유 인정, 호주제 폐지, 새로운형태의 법정부부재산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중 차별행위의 기준에 간접차별유형 구체화 및 의무주체 확대, 성희롱 금지주체에 고객 등 업무와 관련된 제3자 포함, 성폭력특별법, 윤방법, 성보호법 등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제도 도입 및 주민발의제도 개정, 교육감선거의 직선제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과 관련하여서는 CCTV, 세체인식, 스마트카드, 위치인식, 유전자감시, 컴퓨터이용감시 등 국가와 민간의 감시활동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상·표현·행동의 자유 침해 및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반감시입법의 도입과 반감시위원회 설치’하여 보호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특별보호 입법’ 및 무분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데이터 통합 규제, 노동감시 규제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은 언론 출판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 신설, 겸영금지 및 소유지분제한요건 강화, 자료의 신고 및 편집규약 조항 신설, 독자위원회 신설 등의 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계법>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광업법, 골재채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형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민영교도소 설치 근거규정 삭제, 교도소 내의 문제가 공개될 수 있도록 서신 및 접견 제도 보완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편 한국사회의 쟁점』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완전 폐지,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수사권의 폐지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주장하고, <남북관계법>과 관련하여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로 개정할 것, 남북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명문화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에서는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반면 주한미군 등이 일시 외국에 체류 중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범죄도 처벌하도록 장소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전속적 제판권 포기조항 삭제 등 불평등조약에 해당하는 부분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정치관계법>과 관련하여는 국민들의 공무담임권, 선거권, 알 권리,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을 선거구로 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기탁금 제도 폐지, 선거권자의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여성할당제를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 관련법>은 수사과정에서의 광범위한 감청 및 통화내역 조회외 관련 대상범죄의 수를 대폭 감축,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인 참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및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에 관한 열람 및 등사권 보장, 공소시효와 관련하여서는 반인도적 범죄, 공권력에 의한 사실 은폐 등과 관련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 신설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제도 및 치료감호제도 폐지, 상설적 특별검사제 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3편 한국사회의 개혁』에서는 김대중 정부 하에 입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평가, 개정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 위원의 임명 절차상 검증제도 도입,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조사대상인권 및 조사대상기관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획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은 민주화운동의 인정시기를 5.16군사쿠테타 발생일로 앞당기는 방안,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유형 및 대상의 확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기간 제한 삭제 등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반부패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재산등록 및 공개조항 강화 등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부패방지법과 통합하며 (가칭)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 강력한 기구의 신설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 고액현금보고제도 신설 및 합리적인 근거없이 정치인을 우대하는 정치자금사전통보제 폐지, 국내거래계좌추적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돈세탁방지법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대책 및 서민금융생활 법제, 상가임대차 관련 법제 등 <서민생활 관련 법제>에 대한 개정, 부양의무자 규정 삭제, 실질적인 최저생계보장 및 수급자들의 의료 주거보장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집단소송법 입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8. 이상 한국사회의 개혁과 민주주의, 인권신장에 대한 풍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노무현 새대통령 및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꼭 읽어봐야 하는 책으로 추천하며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이 한단계 진일보할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