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여중생 압사사건 정보공개청구소송 진행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에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민변은(소송대리인 김진 변호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2003. 2. 20.(목)에 고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압사사건에 대하여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을 피고로 하여 2002. 12. 17.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4. 민변은 지난 2002. 12. 4.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여중생압사사건에 대하여 민변이 유족과 여중생범대위를 대리하여 형사고소한 사건(피의자 마크 워커 병장,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수사기록일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청구대리인 이상희 변호사) 그러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002. 12. 17. ① 진행중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②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행할 우려가 있으며, ③ 진술조서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5.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한국 수사기관에서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근거한 공무중 사건으로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여 종결되었고, 2002. 11. 미군사재판에서도 두 미군에 대해서 무죄 평결이 확정됨으로써 재판이 이미 종결된 상태로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6. 또한 종결된 수사기록의 공개가 어떠한 외교관계를 해할 지 의문이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이 없음을 근거로 실체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 수사기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외교관계’를 염려하는 미국의 경우도 수사기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7. 비공개사유의 마지막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변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점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위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이며, 피의자들을 포함한 개인들의 신원은 사건 발생 당시 언론 또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밝혔기 때문에 특별히 침해될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보호해야할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 목)’로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8.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공개할 수 있을 때에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이 마땅하고(정보공개법 제12조), 전부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두 피의자가 미군사재판에서 통신장비의 이상유무 등의 여러 정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진술을 통해 무죄평결을 받아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이 소송을 통하여 여중생 압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며, 진상규명을 통하여 한미 양국간의 호혜평등한 관계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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