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히로시마 선언

2003-03-31 213

[보/도/자/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히로시마 선언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일한법률가교류협회(대표: 변호사 이토오 가즈오(伊藤 和夫))는 지난 1992년부터 2년마다 한 차례씩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법률가교류회를 개최하여 인권과 평화와 관한 양국의 현안을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일한법률가교류협회는 자유법조단, 청년법률가협회, 국제법률가협회 등 진보적 성향을 지닌 일본의 변호사단체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3.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2003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6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교류회”가 평화의 도시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90여명의 한일법률가들이 모여 ‘북한 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일본의 난민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향후’, ‘한반도 핵문제의 이해와 해법’,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참가자들은 재일한국동포와의 간담회를 갖고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문제에 관한 논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4. 첨부한 문서는 이번 한일법률가교류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입니다. 보도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동선언문]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히로시마 선언

현재 이라크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여 무고한 민중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한일의 법률가들은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희구하며 이곳 평화의 도시 히로시마에 모였다. 법률가들의 양심과 직업적 소명은 우리로 하여금 작금의 위기적 세계 정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의견을 모아 이곳 히로시마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의 양심에 호소한다.

1. 금번의 미국과 영국에 의한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된 침략전쟁이다. 미국과 영국은 즉각 전쟁을 중지하고 이라크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

2.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러한 침략 전쟁을 지지하고 군대를 파견 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3.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어떤 무력사용도 단호히 반대한다.

4. 북한과 미국은 1994년의 제네바 합의정신에 따라 조속히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며, 북한은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여야 한다.

5. 납치문제에 편승하여 행해지고 있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과 박해를 깊이 우려하며, 일본정부는 대학입시 수험자격부여문제 등을 포함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6. 우리 한일의 법률가들은 양국에 존재하는 반인권적, 반평화적 움직임들을 우려하며 법률가의 양심과 사명으로 인권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3년 3월 29일

제6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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