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철폐,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법률가 대회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은 비정규 주간에 맞쳐 아래와 같이 공동주최로 “비정규직 차별철폐․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법률가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국가 가운데 3위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비정규노동자의 비중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은 법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에 29일 진행될 법률가 대회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의 확대, 간접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의 위험과 고용불안을 해결 모색,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보호입법 등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5. 법률가 대회
진행 후에는 “비정규칙 차별철폐․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을 선포하고, 선언문에 동의한 법률가 291명의 명단과 함께 “법률가 선언문”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 및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바랍니다.
– 아 래 –
비정규직 차별철폐․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법률가 대회
○ 일시 : 2003년 4월 29일(화) 낮 12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대회순서
▶ 사회 : 김인회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 민중의례
▶ 인사말:
– 김인재 교수(민주법연/상지대)
– 김갑배 변호사(민변 노동복지위원장)
– 고경섭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표)
▶ 경과보고
– 사회자가 보고
▶ 연대사 : 홍준표 민주노총부위원장
▶ 비정규직 권리보장 촉구발언 : 김칠준 변호사
▶ 선언문 낭독 : 김선수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 폐회사
▶ 대표단 선언문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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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
지난 5년 동안 김대중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계층 중 비정규노동자의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지난 1월 30일 포브스(Forbes)지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자는 전체 노동인력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없는 처지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임금과 일체의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서 생활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마저 미흡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비정규 근로의 확산은 우리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헌법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근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해결은 헌법적 가치의 회복과도 통하는 것이다. 우리 법률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서,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기본방향은 현재의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하여 노동 관련 법제도를 검토․정비하고 법의 흠결을 메우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우리 법률가들은 정부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노동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는 형식적인 계약이나 관념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집착한 결과, 다양한 고용형태를 띄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 관한 법규정이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보호입법이 시급한다. 기간제근로는 원칙적으로 부인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파견근로, 도급, 위임계약 등 간접고용형태의 경우 중간착취의 위험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법파견을 규제하고 파견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엄격한 근로감독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3년 4월 29일
선언인 : 강경선(교수/방송대 법대), 강성태(교수/대구대 법대), 강기탁(변호사), 강대훈(노무사), 강문대(변호사), 강미현(노무사), 강신하(변호사), 강용택(변호사), 고경섭(노무사), 고영남(교수/인제대 법대), 고지환(변호사), 고태관(변호사), 곽노현(교수/방송대 법대), 국순옥(교수/인하대 법대), 권기일(변호사), 권동희(노무사), 권두섭(변호사), 권숙권(변호사), 권성중(변호사), 권영국(변호사), 권영한(노무사), 권영환(노무사), 길기관(변호사), 김광수(교수/명지대 법대), 김기중(변호사), 김갑배(변호사), 김기덕(변호사), 김기열(변호사), 김난희(노무사), 김남준(변호사), 김도균(교수/서울대 법대), 김도현(교수/서경대 법대), 김도형(변호사), 김동균(변호사), 김미영(노무사), 김민(노무사), 김민배(교수/인하대 법대), 김병수(변호사), 김석연(변호사), 김선수(변호사), 김성중(노무사), 김성진(변호사), 김수정(변호사), 김순태(교수/방송대 법대), 김승섭(노무사), 김승환(교수/전북대 법대), 김엘림(교수/방송대 법대), 김연수(변호사), 김영(노무사), 김영기(변호사), 김영호(노무사), 김외숙(변호사), 김용규(변호사), 김용재(변호사), 김용주(노무사), 김욱(교수/서남대 법대), 김우진(변호사), 김은복(노무사), 김인재(교수/상지대 법대), 김인회(변호사), 김장식(변호사), 김제완(교수/고려대 법대), 김정훈(노무사), 김종서(교수/배재대 법대), 김주현(변호사), 김진(변호사), 김진국(변호사), 김철희(노무사), 김춘희(변호사), 김칠준(변호사), 김태영(노무사), 김태휘(변호사), 김한주(변호사), 김현영(변호사), 김현호(노무사), 김호철(변호사), 김홍영(교수/충남대 법대), 김화성(노무사), 김희제(변호사), 남궁윤(노무사), 남성렬(변호사), 남우근(노무사), 노승익(변호사), 노정석(변호사), 노희정(변호사), 도재형(변호사), 문광명(변호사), 문병호(변호사), 문한성(변호사), 문흥만(변호사), 민경한(변호사), 박갑주(변호사), 박경수(노무사), 박병섭(교수/상지대법대), 박선희(노무사), 박성우(노무사), 박수근(변호사), 박순덕(변호사), 박승룡(교수/방송대 법대), 박승옥(변호사), 박인아(노무사), 박재규(변호사), 박준형(노무사), 박찬운(변호사), 박춘하(변호사), 박현석(변호사), 박현희(노무사), 박훈(변호사), 박홍규(교수/영남대 법대), 배동산(노무사), 배삼희(변호사), 배영철(변호사), 백승헌(변호사), 백좌흠(교수/경상대 법대), 변영철(변호사), 서경석(교수/광주대 법대), 서상범(변호사), 석인선(교수/이대 법대), 선정원(교수/명지대법대), 성경남(노무사), 성명애(노무사), 성상희(변호사), 손경미(노무사), 손난주(변호사), 송강직(교수/대구가톨릭대 법대), 송기춘(교수/경남대법대), 송남근(변호사), 송문호(교수/대구가톨릭대 법대), 송석윤(교수/이대 법대), 송해익(변호사), 신길호(변호사), 신대철(변호사), 신인령(교수/이대 법대), 신치수(변호사), 신현덕(노무사), 심재환(변호사), 신태호(변호사), 신현종(노무사), 신현호(노무사), 안중민(변호사), 양도연(노무사), 양영권(노무사), 엄진령(노무사), 여영학(변호사), 여운철(변호사), 오동석(교수/동국대 법대), 오민석(변호사), 오영배(노무사), 원대희(변호사), 유성규(노무사), 유인상(변호사), 윤여림(노무사), 윤여진(변호사), 윤영석(변호사), 윤영환(변호사), 윤웅렬(노무사), 윤인섭(변호사), 윤종현(변호사), 윤중현(변호사), 이강훈(변호사), 이건영(변호사), 이경우(변호사), 이경재(교수/충북대 법대), 이경주(교수/인하대 법대), 이계수(교수/울산대 법대), 이광택(법대교수), 이동승(교수/상지대 법대), 이동우(노무사), 이명재(노무사), 이민종(변호사), 이병일(변호사), 이상갑(변호사), 이상수(교수/한남대 법대), 이상영(교수/방송대 법대), 이상호(변호사), 이상희(변호사), 이석범(변호사), 이석진(노무사), 이석태(변호사), 이소현(노무사), 이승진(노무사), 이영록(노무사), 이영직(변호사), 이영희(노무사), 이오영(변호사), 이오표(노무사), 이요우(노무사), 이원영(변호사), 이원우(교수/한양대법대), 이원재(변호사), 이원희(교수/아주대 법대), 이유정(변호사), 이은희(교수/충북대 법대), 이을경(노무사), 이인호(변호사), 이장훈(노무사), 이재명(변호사), 이재승(교수/국민대 법대), 이정택(변호사), 이정희(변호사), 이종란(노무사), 이종수(노무사), 이종인(노무사), 이준을(노무사), 이준형(교수/중앙대법대), 이창호(교수/경상대 법대), 이찬진(변호사), 이철원(변호사), 이현상(노무사), 이현용(변호사), 이형범(변호사), 이혜수(노무사), 이호철(변호사), 이흥우(변호사), 임미원(교수/경북대 법대), 임선숙(변호사), 임장빈(노무사), 임재홍(교수/영남대 법대), 임종인(변호사), 임태호(변호사), 장경욱(변호사), 장광수(변호사), 장덕조(교수/아주대 법대), 장동환(변호사), 장영석(노무사), 장원석(노무사), 장유식(변호사), 장주영(변호사), 장혜진(노무사), 전대길(노무사), 전성우(변호사), 전영식(변호사), 전해철(변호사), 전형배(변호사), 정경모(변호사), 정대화(변호사), 정병채(노무사), 정성재(변호사), 정연순(변호사), 정영원(변호사), 정유진(노무사), 정재성(변호사), 정주석(변호사), 정채웅(변호사), 정태상(변호사), 정태욱(교수/영남대 법대), 제철웅(교수/중앙대 법대), 조경배(교수/순천향대 법대), 조광희(변호사), 조국(교수/서울대 법대), 조상희(변호사), 조숙현(변호사), 조승현(교수/방송대 법대), 조시현(교수/성신여대 법대), 조영보(변호사), 조영선(변호사), 조현철(변호사), 진선미(변호사), 차정민(변호사), 차정인(변호사), 차지훈(변호사), 차흥권(변호사), 천낙붕(변호사), 최기일(노무사), 최두만(노무사), 최명준(변호사), 최병모(변호사), 최봉태(변호사), 최성주(변호사), 최수영(변호사), 최영동(변호사), 최용석(변호사), 최원식(변호사), 최종민(변호사), 최진협(노무사), 최진환(변호사), 최홍엽(교수/조선대 법대), 태원우(변호사), 표재진(변호사), 하귀남(변호사), 하승수(변호사), 하태현(노무사), 한명옥(변호사), 한상훈(교수/국민대 법대), 한상희(교수/건국대 법대), 한은정(노무사), 한정환(변호사), 한태희(노무사), 한택근(변호사), 홍승암(노무사), 황희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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