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노무현정부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 하는가?
– 국회는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1. 설마 설마 하던 일이 결국 저질러졌다. 19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집회 신고를 3백60~48시간 전으로 제한
집회에서 폭력 발생 시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
외교기관 주변 집회 선별적 허용
관할 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행진 허용 판단
소음규제
사복경찰관의 집회 현장 출입, 각 경찰서에 시위금지 및 제한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 가능 등이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 일색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떻게 ‘국민참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정권에서 이와 같은 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이며 위헌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2. 먼저 집회신고를 15일에서 2일 전에 하게 하는 것은 ‘싹쓸이 집회선점, 위장신고’를 규제하기 위해 나온 발상이겠지만 현실에서 보면, 대규모 집회의 홍보는 수개월 전부터 집회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는 집회․시위의 관행을 무시한 것이다. 위장집회가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집회가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 때문이다. 악의적인 위장집회신고에 대하여는 처벌을 부과하고, 두가지 집회가 경합될 경우 집회 주최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집회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금지통고하는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의 문제를 시정해야 하는 것이다.
3. 집회에서 폭력 발생 시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한다는 것은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는 다시는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소한 충돌이 생겨도 이를 빌미로 집회를 금지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집회현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이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충돌이 발생하는 것도 대부분 경찰이 무리한 대응으로 집회참가자들을 자극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제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며, 현재 허가제처럼 운용되는 각종 단서 조항들을 삭제하고, 집회․시위 금지 통보에 대한 절차, 이의신청과 구제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방향 등으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외교기관 주변시위에 대해,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외교기관 주변 100m이내 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사람도 없는 휴일에 소규모 인원만 하라는 것이 어떻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인이란 말인가? 외교기관 주변이라도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청와대, 국회, 법원 등의 주요공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도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통로나 힘이 없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 집회 시위인데, 국민의 소리를 국가의 주요기관들이 무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5. 관할 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의 행진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실제로 도심의 거의 모든 도로가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이를 빌미로 집회신고가 종종 금지되는 현실에서 이는 행진을 아예 막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예컨대 얼마전 종로서는 청와대앞 인도상의 집회신고 마저도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소음기준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몇백명, 몇천명이 모인 집회에서 몇 데시벨을 넘었는지 안넘었는지를 놓고 쓸데없는 갈등만 초래할 것이며, 최근 80데시벨 이하로 하자는 것에서도 볼수 있듯이 사실상 ‘침묵시위’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사복경찰관의 집회현장 출입은 그야말로 반민주적 발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사복경찰은 집회현장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을 어기고 집회현장을 드나들며 감시함으로써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거나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를 아예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히려 처벌조항을 두어서 사복경찰의 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집회현장이나 행진장소를 전경차를 동원해 에워쌈으로써 시야를 차단하고 집회 시위를 방해하거나 신고된 집회장소로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집회장소 안팎에서 집회 전과정을 촬영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집회참가를 억압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참가자의 초상권을 침해하므로 역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교육의 문제, 군대 특히 미군문제에 대해 눈을 감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7.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근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집시법 개정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특히 국민들이 삶과 권리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집시법 개정은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대중 시위가 분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시위문화 개선은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하면서도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하는 지도부로부터 일반 시민이나 선량한 구성원들을 구분하고 이 선량한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설득 및 대화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부안군민들이 지도부 선동으로 집회 시위에 나선단 말인가? 노무현대통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대중들이 스스로 분노하고 시위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 마냥 집회 시위 제한을 통해 이를 억누르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을 억압의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이 정권의 목적달성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
1.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라 !
2003. 11. 20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제 민중, 시민, 인권, 사회단체 일동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대구경북민중연대, 문화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자통협,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 전빈련,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추모연대, 충북민중연대, 통일광장, 통일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추모연대, 민주노동당인권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가협, 계승연대, 민중복지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의협, 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이동권연대, 유가협, 전북평화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