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2-06-10 442

최근 검찰은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비리와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성남시장의 육성녹음테이프가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하여, KBS 추적60분의 최철호 PD를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재명 변호사에 대하여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강행하였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은 위와 같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상의 이유로 정작 큰 악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지엽말단적인 문제로 이재명 변호사를 포함한 관계인들을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이므로 당장 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BS는 지난 2002. 5. 18. ‘추적60분'(주제 ‘특혜의혹 분당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 시사프로그램에서 “김병량 성남시장이 파크뷰의 홍모회장 및 검찰간부들과 모종의 관계를 가졌음”을 시사하는 성남시장의 육성녹음테이프를 공개하였다. 그리고 성남의 시민단체들은 2002. 5. 23. 기자회견을 통해 위 육성녹음테이프를 다시 한번 공개하였다. 성남의 시민단체들이 육성녹음테이프를 공개한 것은 분당의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정치권 및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녹음테이프에는 “성남시장이 파크뷰의 홍모회장 및 성남지청의 검사들과 골프회동을 하였고, 청와대 파견 모검사를 만났으며, 관할 지청장이 성남시장에게 분당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내사사건의 수사결과를 알려주었고, 또 다른 검찰간부(검사장)는 성남시장에게 고소시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까지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검사마저도 이 과정에서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성남의 시민단체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불법개입 사실을 폭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병량 성남시장은 2002. 5. 25.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 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재명 변호사 및 KBS의 최철호 PD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화답하듯 검찰은 고소후 이틀만에 최철호 PD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에 대해서도 단 한차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후 2002. 6. 5.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급기야 2002. 6. 7.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위와 같은 수사는 이 사건의 핵심인 분당 백궁역 일대의 부당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개입한 정치권과 공무원의 역할을 밝히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미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 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001. 11. 5. 및 2002. 5. 29. 김병량 성남시장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위 고발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을 폭로한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에 대하여 구속을 전제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김병량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출마와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부당 용도변경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일부 검사가 관련된 점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재명 변호사는 현재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의도도 전혀 없다. 만일 검찰이 분단 백궁정자지구의 부당한 용도변경에 대한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사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공무원자격사칭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협조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재명 변호사의 의도는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다.

이에 우리 민변은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이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수사로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또한 이재명 변호사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부 비리 고발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위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모임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본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우리 민변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민변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단을 모임 전체 차원의 대규모 변호인단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 대하여 우선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수사라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재명 변호사의 소환일시를 지방선거일인 6.13. 이후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인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에 관한 김병량 성남시장의 연루·비리의혹과 녹음테이프 내용에 대하여도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 방법만이 검찰이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002. 6.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