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와 국회는 민간인학살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라!

2003-03-05 234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민간인학살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라!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쟁취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지지하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와 관련 유족들이 2월 27일, 정부에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을, 국회에게는 통합특별법의 즉각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벌써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농성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그 동안 정부는 전국에서 드러나는 학살의 실체를 외면해왔고, 정치권은 진상규명을 선거 때 공약(空約)으로만 이용해왔으며, 국회는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 농성은 길게는 한국전쟁전후로부터 국가폭력에 의해 가족을 잃고 50년 이상을, 짧게는 2001년 9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의 입법청원 이후로 2년 가까이를 숨죽이고 기다리며 살아온 유족들의 한(恨)과 분노(憤怒)가 터진 것이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준비위원회>는 민간인학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유족, 각계 인사 및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이번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국가의 기본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의 보호이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극한대립상황 또는 전쟁시기라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민간인학살 문제를 과거의 문제로 묻어두고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미래는 없다.

이에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준비위원회>는 국가폭력에 의해 저질러졌던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학살의 실체를 밝혀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게는 즉각 통합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게는 전국의 학살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농성에 대하여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2003년 3월 5일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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