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양심수및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석방과재외민주인사귀국등촉구
<양심수 및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 석방과 재외민주인사 귀국 등 가시적인 인권관련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10여일이 경과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보자면 석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기뻐해야 할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없다.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아직도 양심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재외 민주인사들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2. 6. 인수위에 ‘노무현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우리는 위 제안서에서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최우선 인권과제로 양심수의 석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가석방과 재외 민주인사들의 취임식 참석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수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인권옹호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아닌가, 노무현 정부가 인권옹호 정부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인사들을 교도소에 둔 채로 인권과 개혁을 거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수감중인 박경순씨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며 죽음을 각오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양심수 가족들도 교도소 앞에서 밤샘농성을 하고 있다. 민가협에 의하면 2003. 2. 12. 현재 양심수는 49명이라고 한다. 비록 양심수의 수가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비하여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양심수의 존재만으로 우리의 양심은 한시도 편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양심수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당 적절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양심수의 일종인 양심에 따른 병역자거부자들에 대한 시급한 조치도 필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이전에는 군형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해왔으나 2002년 하반기부터 법원에서는 일괄적으로 병역이 면제될 수 있는 18개월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중반 이전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집총을 거부한 사람들의 경우는 군형법 제44조에 근거한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기계적으로 선고받아 2003. 2. 현재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가 무려 455명에 달하고 있다. 최소한 2002년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차원에서라도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시급히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곽동의 의장, 독일의 송두율 교수 등 재외 민주인사들의 취임식 참석, 나아가 자유로운 입국을 노무현 정부의 중요 인권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취임식 참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의 자유로운 입국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정부의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년간 해외에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이들에게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져도 부족하겠지만, 조국에의 귀국이라는 소박한 꿈마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상의 세 가지 조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 등 각종 악법들의 개폐 이전에도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우리는 인권옹호를 정책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한 그 어떤 개혁도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권중심의 정부로 출발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위 세 가지 조치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는 언제까지 인권옹호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충심으로 다음과 같은 인권관련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것을 노무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1. 양심수에 대한 석방을 즉시 시행하라.
1.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자에게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 조치를 시행하라.
1. 한통련 관련자 등 재외 민주인사들의 자유로운 조국 방문을 허용하라.
2003. 3.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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