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합법화 문제를 공개 거론함으로써 제5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후 7년 만에 한총련 문제의 전향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을 언제까지 반국가집단으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참 답답하다”라는 언급과 같이 한총련의 의장 및 간부, 대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전원 교체되고, 매 기수마다 별도의 출범식을 행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양산되는 수 백 명의 이적단체가입자, 해마다 반복되는 무더기 수배, 구속 등 비상식적, 비정상적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부끄러운 인권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총련은 대학생들이 선거라는 자치활동에 의하여 적법하게 조직한 학생자치단체로서, 그 구성원인 대의원들은 각 대학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으로 대학생들의 자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당하고 적법한 학생대표들이다. 이러한 정당하고 적법하게 선출된 학생대표들에 대해, 선출되기만 하여도 곧바로 ‘이적단체가입’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그 선거에 참여한 전국의 대학생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상식적으로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한총련의 강령 또는 주장 내용 중 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적성’ 내지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의 특별한 상황변화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별도로 따져보지 않은 채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지녔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적성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총련은 강령 및 규약을 개정하는 등 스스로 ‘이적규정’에서 벗어나 국민과 대학생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 한총련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바 더 이상 한총련의 반국가 활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한총련을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달 현재 한총련 관련 수배자는 총 179명으로 일부 수배자의 경우 7년에 가까운 수배생활로 건강마저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한총련 간부 13명은 현재 수감 중이라고 한다.
한총련이 더 이상 이적단체가 아니라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학생대중조직으로 거듭나 대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 대표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한총련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1. 한총련 관련 수배자 전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1. 한총련 관련 양심수 전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한다
1. 변화된 남북관계와 그로 인한 한총련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인 한총련 사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된다고 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현재의 규약에 명백히 위반되었음을 확인하였는바 참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남북화해를 위해서라도 위 권고를 수용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3. 3.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