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반헌법적 이라크침략전쟁 파병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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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미국의 대이라크 침략전쟁이 개시되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오는 5월경 500 내지 600명 규모의 비전투병을 파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북핵문제로 안보상황이 불안한 한반도의 평화를 현재의 최대 국익으로 보아 비전투병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유엔의 승인조차 얻지 못한 미국 단독의 대이라크 전쟁은 명백히 미국의 중동지역 석유자원 확보와 친미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대다수의 세계 시민들도 이 번 이라크 전쟁을 이와 같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인식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라크전이 침략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익을 내세워 비전투병 파병을 비롯한 지원행위를 하겠다는데 대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방침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나서서 이러한 정부의 반헌법적 이라크파병 방침을 저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 스스로 반헌법적 이라크전 파병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3. 3.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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