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송두율교수 구속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성명서]송두율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
1. 검찰은 21일 오전 송두율 교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회합통신 위반 죄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송두율교수를 21일 저녁 10경부터 서초경찰서에 인치하였다.
2.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제도의 취지에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바, 송두율 교수의 경우에는 위의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송 교수는 9. 22.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포 또는 구속을 무릅쓰고 귀국하였으며,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진 소환에 한번도 응하지 아니한 적이 없고 자진 출두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여 왔다는 점에서 전혀 도망의 우려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송 교수는 독일인이어서 국내에 주소가 없기는 하나, 이미 공지된 임시주거가 확실하며, 이를 국정원이나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마당이므로 주거가 불분명하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국정원 및 검찰은 10차례가 넘는 소환조사를 통하여 증거의 수집에 필요한 충분한 기회를 가졌고, 이를 통하여 송 교수의 과거 행적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
이처럼 법률상의 구속사유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데로 소환하여 조사하면 충분할 것이고 이것이 곤란할 것임을 예상케하는 아무런 사정도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새삼스레 구속의 방법으로 ‘신병확보’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3. 우리 모임은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는 수사 자체의 목적이 아닌 인신구속을 통하여 송두율 교수로부터 후보위원 부분을 시인하도록 유도하고, 이미 반인권적인 것으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선처를 조건으로 한 전향을 검찰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외에 개전의 정이 없음을 청구 이유의 하나로 들었고 영장청구가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아니고 ‘기소유예’나 ‘공소보류’도 가능하다”며 “신병을 확보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인식구속의 불이익 처분으로 ‘전향’과 ‘자백’을 강제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4. 또한 송두율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사회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를 비판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의하여 형사소송의 기본원칙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2003년 10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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