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왜 이렇게 사활을 거는가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25일 화요일
수 신 : 국회의원 귀하
발 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100개 단체 , 참가단체는 3쪽 참조)
제 목 :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왜 이렇게 사활을 거는가?
열린우리당은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
매 수 : 총 3 쪽
문 의 : 민변 김기연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왜 이렇게 사활을 거는가?
-열린우리당은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
1. 24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고위 간부 10여명과 함께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나, “그동안 테러방지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충분히 해소한 만큼 테러방지법의 연내처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다.
현재도 국정원은 현행 국정원법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제3조 1항 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토록 사활을 걸고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고 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려는 것은 해외 정보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2. 법은 사람을 가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장은 계속 바뀌지만,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폐지되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또한 국정원장이 과거 민주인사라 해서, 정보기관의 속성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비밀주의를 그 속성으로 하며, ‘예방’이란 명목 하에 사람들을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해 감시 대상에 두는 기관이다. 정보기관은 민주주의와는 기본적으로 모순적이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기관이 존재하는 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진전된 사회라면, 정보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행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우리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에 어긋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진정 ‘참여’ 정부를, ‘열린’ 당을 지향한다면,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힘 뺄 게 아니라 ‘국정원 개혁’에 착수하는 현명함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3. 국정원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려는 것은 해외정보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정원이 해외정보기관과 연계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국정원이 정보 업무 총괄하면서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한데 모아 각 국 정보수사기관들에 건네고자 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발상이다. 누차 지적해왔듯이,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이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함부로 총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회는 ‘정보 교류’의 필요성에 섣불리 고개 끄덕거릴 것이 아니라, 정보 교류의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회조차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기관 간의 해외 정보 교류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 교류가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와 법을 거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엔안보리 결의 1373호가 이야기하는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도 ‘국제법과 국내법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한편,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과의 만남 후, “여러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테러방지법 제정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언론보도는 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에도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정원, 중앙집권화된 경찰, 강력한 검찰 권력, 이들 기구 모두가 전문화된 대테러 업무를 하고 있다. 이른바 통합방위 사태 시엔 군대, 경찰을 비롯해 모든 방위요소들이 총동원되는 통합방위법도 있다. 만약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문제가 있지만 수정을 해서라도 테러방지법은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라면, 테러 대응을 위한 기존 법제와 기구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먼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테러업무의 조정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대테러업무 조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지금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테러방지’란 명분에 눌려 법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를 낳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에 국민이 준 입법권한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뒷장 계속)
○ 국정원에 요구한다!
1.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열린우리당에 요구한다!
1.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
2. 언제까지 늦출 것인가.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100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100개 단체, 03.11.25 현재) (가나다순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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