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검사 회의에 바란다

2003-02-17 169

지난 15일 서울지검의 평검사 90명이 모여 검찰개혁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17일에는 대전지검과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평검사들이 회의를 연다고 하며, 이는 대검이 지난주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평검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대국민 신뢰회복방안 마련, 인사 등 검찰운영방안 개선 등을 놓고 검찰조직의 구성원인 평검사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평가받을 일이며, 특히 서울지검 평검사회의에서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특검제 수용, 검사인사 관련 다면평가제 도입,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폐지, 상명하복은 인정하되 항변권 인정, 정치권 인사들의 검찰에 대한 비공식접촉 근절책 마련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검찰총장은 평검사들의 이러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우리는 평검사들의 목소리가 검찰조직 자체의 국민적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과 그 동안 검찰이 초래한 국민적 불신의 근본원인에 대한 자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보다 뼈를 깎는 자성의 자세를 보여야 함은 물론 현재 검찰조직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의 분산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방안이 개혁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즉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한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및 심의기구화, 적정하고 합리적인 경찰수사권 독립 방안 등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고 있는 우리의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적정한 국민적 통제를 마련하는 내용이 반드시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청 고문치사사건의 재발방지대책과 같이 인권옹호기관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평검사들의 논의가 검찰조직 자체만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한 논의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평검사회의가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3. 2.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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