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전쟁반대 권고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 반대,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 정부와 국회가 반전· 평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 이라크 문제에 접근할 것 등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본분을 망각한 국론분열행위라며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고, 민주당도 정부가 이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논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인권보장을 위해 적법하게 행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과 권고에 대해 한나라당이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행위는 한마디로 월권행위이며, 우리는 한나라당이 인권을 무시하는 호전적 정당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하나 평화를 애국이라는 기준에 가두어두는 것은 반인권적 태도이다. 이라크파병에 대한 판단기준은 애국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과 권고에 대해 적극 찬성과 지지를 보내며 정부와 국회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된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파병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3.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