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병역거부 양심수의 가석방을 촉구한다!

2003-04-23 21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논평> 병역거부 양심수의 가석방을 촉구한다!

22일,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 시국공안사범 수감자, 벌금형·집행유예 선고자 등 1천400여명 규모의 특별사면·복권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복권에는 50명 정도의 보안관찰 대상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미결수와 수배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 여러 인권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병역거부 양심수들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연대회의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에서는 새 정부의 첫 사면복권 계획을 앞두고 병역거부 양심수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의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해 왔으며, 특히 현재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민간법원의 1년6개월 형 선고 추세에 비추어 군 입대 후 집총을 거부한 항명수들 가운데 최소한 1년6개월 이상 복역한 252명에 대해서 우선 가석방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연대회의 및 인권단체들의 요구는 기존 법체계와 병역거부자들의 처우에 관한 최근 현실을 고려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요구이다. 이미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행장이 양호한 수형자로서 형기의 1/3을 경과한 자”를 가석방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가석방 기준에 의해서도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병역거부 양심수의 가석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최근 군사법원에서도 1년 6개월형의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에 비춰 봤을 때도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병역거부 양심수의 가석방은 이번 특별 사면·복권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생각이다.

특히 이번 사면·복권에서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가석방을 반대하고 나선 국방부의 입장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데, 이번 사면·복권 추진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의 가석방 요구에 대해 “가석방에 관한 결정권은 국방부장관이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는 자세로 일관하며 입장을 회피했던 국방부가 이번 특사에서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가석방은 법적으로도 그리고 이미 1년 6개월형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적 추세를 고려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국방부가 주장하듯 “특혜”나 “현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재징집되지 않을 최소형인 1년 6개월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252명 병역거부 양심수들을 가석방시키지 않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약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사법부의 판단은 모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는 말인가.

연대회의는 이번 정부의 특별사면·복권 계획 발표에 깊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으며 “참여정부 출범에 즈음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민대화합과 법치주의가 조화되도록 한다”는 이번 특사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가석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3년 4월 2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