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장의 전효숙 판사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보도에 따르면, 최종영 대법원장이 임기 6년을 마치고 오는 25일 퇴임하는 한대현(고시 15회)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인 전효숙 서울고법 판사를 지명하였으며, 그 인선기준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헌법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효숙 판사는 그대로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금번의 지명이 헌법재판관의 직위를 여성에게도 개방한 첫 사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특별히 전효숙 판사가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최고사법기관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반영할 적절한 인물”로서 추천된 점이 반영되었다고 보아 이를 적극 환영한다.
전판사에 대하여도 마음으로써 축하함과 아울러, 새로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인 점을 깊이 생각하여 이에 부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 제4차 사법파동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법원안팎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 신임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서는 현임 법원장급 고위판사 3명중에서 1명을 제청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량을 고려한 재판능력 우선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법원내의 관료적 서열만을 기준으로 한 것인 점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서열기준 인사가 판사 개개인으로 하여금 상위 서열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판사 개개인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쫓아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권 독립의 대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중견, 소장 판사들의 개혁요구는 일단 진압된 듯 보이지만,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금번의 사태는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다중의 도도한 요구에 기초한 것인 까닭이다. 표면에 드러난 중견,소장 판사들의 개혁요구 밑을 흐르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정신을 살펴, 이제라도 대법원이 서열타파의 신임대법관 제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