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03-03-20 182

3월 20일 노동부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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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견서_근기법제30,110조1.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