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03-03-20
182
3월 20일 노동부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의견서입니다.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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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노동부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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