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입법청원

2004-11-2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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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이하, 언론인권센터)는 오는 2004. 11. 29(월)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입법청원할 예정입니다.

3. 신문법은, 앞서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관련 입법안에서 빠진 소유지분제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안에서 빠진 편집권독립 법제화 및 시장점유율 상한선 강화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언론을 등록인터넷언론과 일반인터넷언론으로 구분하여 등록인터넷언론에 한하여 규제와 지원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0. 민변과 언개련은 공동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으며, 이에 관련 청원안을 토대로 민변과 언론인권센터가 공동으로 내용을 추가․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4. 언론피해구제법은, 민법,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반론보도청구사건심판규칙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언론피해구제절차에 관한 단일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허위보도의 상담 및 교육 등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언론관련 분쟁의 사전해결이 크게 증가하여 법원에의 제소가 줄어들어 사회적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5. 위 내용에 대한 귀 언론사의 보도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안 전문은,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jinbo.net/) 자료실에서 다운받아볼 수 있음.

2004.  11.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직인생략)

첨부파일

신문법,피해구제법_입법청원_보도자료.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