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라는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

2004-12-07 199

<성명서>

여당은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라는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

어제(6일) 열린우리당은 법사위원회에서 최연희 위원장의 악의적인 지연술책을 비난하면서 위원장 직무대행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긴급 상정시켰다. 이러한 법안 상정과정이 비록 이례적이기는 하나, 적법하며 정당한 행동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조건 상정조차 거부하는 야당에 태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점과 냉전과 분단, 독재의 산물이며, 억압으로 점철된 과거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시킬 수 있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오늘(7일)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 방침을 철회’하면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여야 대타협을 제안’하였다.

단언컨대, 천대표의 오늘 발표는 어제 있었던 법안 상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당임을 선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방침을 천명할 때 그 부분을 환영하는 한편 단순히 정략적인 수준의 구호일 경우 오히려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을 여러 차례 우려한 바 있다. 가까이는 바로 어제 법사위원회 법안상정을 강행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연내에 국가보안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초의 당론을 뒤엎는다면 이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수세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세력임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에 있다”고 다시 한번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번 천대표의 발언으로 우리의 기대는 멀어지고 있고, 우려는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기를 원한다면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처리’ 라는 국민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약속부터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공적인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는 여당의 존재는 열린우리당에게도 불행이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비극이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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