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진급비리의 진실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

2004-12-22 211

군 진급비리의 진실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창군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를 압수, 수색하며 세간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던 군 진급비리 수사의 담당 군 검찰관 3명의 보직을 해임했다.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군 수뇌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흐트러진 군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군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힌 군 진급비리에 관한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것인가?

우리는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군 수뇌부가 보인 기득권 수호를 위한 집단적인 저항의 모습과 군검찰의 수사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최소한의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하며 군 수뇌부의 입노릇을 해 온 대다수 언론의 모습에서 군 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수사팀 교체가 군의 진급비리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군 진급심사가 공정했다면 군 검찰수사에 떳떳히 응하여 결백을 밝히면 될 일이다.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 요청서는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군 진급비리에 개입된 장성들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묵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명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요청이 답보상태인 수사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군검찰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각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진급비리 없는 제대로 된 군의 기강을 확립해 보고자 한 군 검찰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본다. 국방부는 군 검찰의 수사로 확인된 진급비리 사실을 낱낱이 공개하고 보직해임한 군 검찰관들을 원직복직시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차제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군 사법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처럼 군검찰수사에 대한 통제는 군사법원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과제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함을 새삼 확인하였다.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있는 고질적인 군의 진급비리, 병무비리, 조달비리 등을 척결하고 군을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군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비롯한 군사법제도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04년 1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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