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의 경영방침은 국가 법률보다 상위규범인가

2005-01-06 149

[성명] 신세계의 경영방침은 국가 법률보다 상위규범인가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국내 최대 할인매장인 신세계 이마트가 설립된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신봉동에 있는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의 근로자 22명이 2004년 12월 21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조 설립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자마자, 회사는 노동조합을 고사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서의 작성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가입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합법적 근거도 없이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세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집단적 근로관계에서의 노동3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는 규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확립된 권리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하여 신세계는 단지 회사의 경영방침이 무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국가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태도이다.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과연 신세계의 무노조 경영방침은 헌법과 법률마저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규범이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신세계 이마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회사의 노동정책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회사는 노동조합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단지 노동조합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05. 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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