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측은 여성회원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05-01-10 136

[성명] “서울YMCA측은 여성회원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YMCA는 그 헌장 어디에도 회원이나 총회원의 자격에 남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창설 이래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동등하게 일반회원으로서 회의 발전과 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헌신하여 왔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열성적으로 일해 온 결과, 여성회원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대내외 활동들을 여성회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YMCA는 단지 여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여성회원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서울YMCA가 지금까지 일정요건을 갖춘 남성회원에게 대부분 권한을 인정한 것에 비하면 명백한 성차별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은 세계기독교청년회나 다른 나라의 기독교청년회는 물론이고 국내의 어느 지역 기독교청년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다.

서울YMCA의 헌장, 제100차 총회의결, 2004. 5.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YMCA 전국대회와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회 권고 및 수차례에 걸친 여성회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YMCA는 여성회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으며, 결국 여성회원들이 단 한차례도 총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오지 못한 채, 2005년 102차 정기총회가 임박하게 되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의모임 여성복지인권특별위원회는 서울YMCA의 정신과 헌장,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서울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5.   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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