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은 재고되어 마땅하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기업인에 대한 사면 복권은 재고되어 마땅하다
1. 노무현 대통령은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통해 경제 살리기 분위기를 확산시키려 한다.”는 것이 그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2. 그러나 우리는 기업인 사면 등의 취지가 전혀 납득될 수 없고, 오히려 또 하나의 사면권의 남용 선례로 기록될 뿐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먼저 불법 정치자금 제공 기업인 사면 등과 ‘경제 살리기’가 도대체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그들은 말하자면 ‘기업가 정신’을 배반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기업인들인데 이들을 사면 복권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가 정신에 충실한 많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사면 대상 기업인들 대부분이 재벌 기업인이라는 점에서는, ‘참여정부’가 재벌 공화국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번 사면도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어온 많은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데도, 많은 경우 당면의 정치적 고려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행사되어 왔고, 그럼으로써 ‘법 앞의 평등’ 원칙이나 사회정의가 훼손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왔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엄격히 행사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부정부패 척결’을 정치개혁의 중요 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전형적인 부정부패사범이라 할 불법 정치자금 제공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할 경우, 참여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우리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사면 제도의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 5.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