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적령의 변경에 대한 의견서.

2006-08-07 137

혼인적령의 변경에 대한 의견

민법상 약혼(제801조)과 혼인의 적령(제807조)은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1)로 규정하고있으며, 부적령의 혼인은 각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이렇게 남녀의 결혼 적령을 달리 정하는 취지에 관하여는 흔히「남녀의 육체적•생리적 조건에 기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만 16세에 도달한 남성이 동 연령의 여성에 비하여, 혼인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떠한 육체적•생리적인 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자는 일찍 시집가는 것도 좋다 하는 관념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문제시하는 의견이 있으며(양창수, 가족관계의 변화와 친족법, 민사판례연구 제18집, 486쪽), “부에게 가정의 책임자로서 보다 높은 성숙이 요구되며 또한 남자는 사회생활에 종사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까지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성별 역할분담 의식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1999, 51쪽). 입법론으로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남존여비의 풍습에 기초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남녀평등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 친족(1), 228쪽).

민법상 성년자는 만20세(민법 제4조)부터 인정되며, 선거권(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도 만19세가 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위를 인정 위한 최소의 연령을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혼인은 사회에서 육아와 돌봄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녀 공히 일정한 교육을 받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적 독립을 가질 수 있는 시점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혼인연령 만16세는 남성의 경우와 같이 만18세로 상향되어야 할 것이며, 남녀 공히 그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와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만 18세를 혼인적령으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민변 여성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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