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미흡하다.

2007-05-23 139

[논평]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미흡하다.

22일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우리는 이 계획이 외국인근로자 등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비롯 몇몇 바람직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 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주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등,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가 정부를 대표하여 발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 우리사회가 달성해 나가야 하는 인권 정책의 지향점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고쳐 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할 지표를 밝혀야 마땅하다.

그런데 법무부의 이번 계획은 국가보안법 폐지나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종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등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주제에 관한 판단도 유보하고 국회에 미루는 등 장기적 정책 플랜 내용으로는 부족함이 많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주무 부서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자각해 인권정책 기본 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07.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직인생략]

첨부파일

논평070523.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