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감독체계를 시급히 마련하라

2007-06-18 179

성     명    서

정부는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를 시급히 마련하라

사채이용의 폐해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체의 횡포 등에 대해 공분하고 있으며, 정부도 뒤늦게나마 대부업법을 일부 개정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 규제, 세무조사실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부족하나마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대부업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 등의 미봉책만으로는 서민들의 일상 곳곳에 스며든 대부업체의 폐해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은 시▪도지사가 수행하며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며, 시▪도의 대부업체 담당 인력은 서울 3명, 부산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다른 직무를 겸하고 있거나 이자율 산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와 같이 불과 20여명의 직원이 17,0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부업의 등록 등의 단순한 업무 이외에 현장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단속은 요원하며, 하물며,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 3만여 개에 이르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대부업에 대한 감독체계를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고, 지자체 담당 직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단순한 등록 업무 이외에 적극적인 현장 조사 등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지속적,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정적 관리, 감독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검▪경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채권, 채무와 관련된 당사자들만 의 일’로 치부하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행위를 포함한 온갖 위법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법원은 엄한 형의 선고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의 일부만을 벌금으로 납부하고, 다시 불법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부업법의 입법 목적은 ‘대부업자들에게 고리대로 인한 이익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여,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율을 선진 각국의 입법례 및 현재의 시장 금리 등을 참작하여 30% 이내로 대폭 낮추는 등 고리대로 인한 서민들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7. 06.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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