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적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소장 제출
1.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국입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본 모임’) 소속 전형배 변호사 등 9명은 2007. 7. 5. 서울지방법원에 미등록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영장 없는 단속이 헌법 등을 위반한 불법연행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지난 5. 10. 의정부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경기도 양주시 ㅅ 동에 있는 네팔출신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7명이 거주하는 사택에 영장 없이 들어가 이들을 단속 명목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강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 가스총으로 보이는 무기와 수갑이 사용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단속 방식은 현재 별다른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영장 없는 인신구속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인신구속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본 모임은 위 소장을 통해 영장 없는 사택 침입과 인신구속 및 단속 과정에서 사용된 가스총과 수갑 등은 법적인 근거 없는 것으로 모두 국가공무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서 그 사용자인 국가가 체포된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소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속 방식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전형적인 단속의 예이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방식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귀 언론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소장은 민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07.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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