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랜드 그룹은 사태의 평화적, 이성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성 명 서 ]
정부와 이랜드 그룹은 사태의 평화적, 이성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2007. 7. 1.부터 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말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 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노동계에서는 그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큰 우려를 표명하였고, 우리도 법률의견서를 통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국회 또한 별다른 반성적 고려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나서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외주용역화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유통업체인 이랜드 그룹도 비정규직인 계산원에 대한 대량 계약 해지와 업무의 외주용역화를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우리는 이번 이랜드 사태가 한국의 노동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고 그들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 법만 통과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만연한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되면서 고용불안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선전하여 왔다. 그러나 그 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제 정부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정부는 이랜드 사태에 무한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선 농성 해제 후 협상’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중재안이라고 제시하는 정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가져오는 것이라기보다 결국 비정규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사태의 이성적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일 정부가 경찰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결국 그 명분 쌓기용으로 중재에 나선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라는 정부의 말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며, 이는 비정규 노동자의 고통에 애써 눈감고, ‘참여정부’의 자기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며,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랜드 그룹 또한 사태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시간을 끌어서는 아니 된다. ‘0개월 계약서’를 강요하고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이랜드 그룹이다.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손목에, 발목에 비정규의 사슬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 번 사태가 비정규직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정부는 차별시정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 양 말하지만, 현실은 비교대상을 없애는 방식으로 차별의 장벽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번 사태가 평화적/이성적으로 해결되기를 고대한다. 사업장 점거 – 법과 원칙 처리 천명 – 경찰력 투입 – 관련 노동자 체포,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라는 야만적인 방식으로 이 사태가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이랜드 그룹에 고하는 것이다. 정부와 이랜드 그룹은 사태의 평화적/이성적 해결에 적극 나서라.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2007. 7.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기 탁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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