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평등권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한다.

2007-09-05 183

[ 성 명 서 ]

외국인 노동자의 평등권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정부가 노동부예규인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퇴직금, 임금채권 우선변제, 연차유급휴가, 임산부 보호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산업연수생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로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2004헌마670).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는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했지만 실질은 외국인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해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왔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퇴직금, 연월차휴가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사업주에 의한 폭언, 폭행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여 왔다.

2007. 1. 1.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이 번 결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이 번 결정은 고용허가제 도입 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향후 외국인 노동정책에 큰 시준점이 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체류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의 귄리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속 사업장 이탈 후 소위 불법체류자로 남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런 불법체류 문제는 곧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권침해적 단속, 보호, 추방의 문제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은 고용허가제도가 유지되는 한 단속과 추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3년의 체류기간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소요되는 각 종 비용과 체류비용 정도를 감당하는 손익분기점이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대대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침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를 국외로 내모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정책, 이민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도 정부의 외국인 노동정책에 대한 차별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 노동자와 같은 기본적인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인바, 정부는 이 점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인권침해적 단속ㆍ추방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와 출입국관리법의 독소조항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9월 5일
민변 노동위원회
위 원 장  강 기 탁

첨부파일

070905_성명_이주.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