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 결단을 환영한다.
[논 평] 대체복무제 도입 결단을 환영한다.
정부가 18일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추진 방안을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던 형사 처벌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크게 환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병역거부권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일부이며,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절반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UN이 일찍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의를 반복했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두개의 헌법상 가치인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의무의 이행’이 충돌할 때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둘 다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양자택일 방식보다는 대안해결 방식을 취해야 마땅하다. 매년 평균 752명의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지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체복무 허용대상을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에 한정한 것이나 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 등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국회가 성숙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번 정부의 방침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과 정책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7. 9.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직인 생략)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