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불법적 지배권 승계문제를 특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통합신당의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2007-11-21 157

[성명]
삼성그룹의 불법적 지배권 승계문제를
특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통합신당의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1. 김용철 변호사,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불법로비 등 사건의 핵심이 이재용씨의 불법적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문제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삼성 그룹이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찰, 금융감독기관, 국세청 등에 이어 청와대까지 매수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이지만, 그것은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지배권 승계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삼성 특검법을 요구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을 밝히라는 것이다.

2. 그런데 3당 합의를 통해 특검법을 제안했던 대통합민주신당이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삼성그룹의 불법적 지배권 승계문제를 배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또다시 삼성의 도마뱀 꼬리 자르기 수법에 국회가 굴복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수차례의 폭로로 뇌물수수의 의혹에 휩싸인 검찰, 뇌물전달의 구체적인 증거까지 밝혀진 청와대에 더하여 국회의원들 마저도 삼성의 영향력 아래 무릎 꿇는 것이다. 삼성의 불법을 밝히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은 모두 삼성의 관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

3. 알맹이를 빼버린 삼성 특검법이라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삼성 불법행위의 가장 말단만 밝히고, 불법적 지배권 승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관련자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또다시 삼성 이건희 총수 일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알맹이 없는 삼성 특검법을 단호히 반대한다.

2007년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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