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을 반대한다”

2007-12-24 112

  
[ 논 평 ]

“경제 및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을 반대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임기 중 마지막으로 김우중 전 대우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원 전한라건설 회장,  박지원, 한화갑 씨등 정치. 경제계 인사를 포함한 1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이나 분식회계 등을 행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있을 수 없으며, 사면권 남용이라고 판단한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사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나 ‘법 집행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총수 등에 대한 습관적인 사면권 행사는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번에 거론되는 사면 대상자들이나 그들의 유죄확정된 사실에는 사면을 고려할 사항이 없다.  또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다.

우리사회의 투명성이나 법치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는 이 시기에 이렇듯 무원칙한 사면권 행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7월 12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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