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화에 반대한다.

2008-01-17 158

[ 논 평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에 반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정부기능의 축소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독립적 국가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인권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이룩해 온 인권분야의 성취를 크게 후퇴시키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독립적 인권옹호기구로 설립된 것은 우리 사회가 걸어온 민주화와 인권 증진의 성과가 특정 권력과 집단에 의하여 후퇴되는 것을 막고 시민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사법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결단과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과정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대상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행정부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그 감독대상중의 하나인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두게 될 경우, 인권위원회는 감시대상인 대통령의 지시와 업무보고, 감독을 받게 될 것이며, 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분야에 대한 의제설정과 권고 및 조사 기능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행정부는 인권감시의 대상에서 벗어날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우리사회의 인권 개선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고 국민의 인권을 위해 봉사하여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것이다.

인수위의 이번 방침은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맞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장 강력한 인권옹호자이자 동시에 침해자일 수 있는  정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인권감독기구를 설립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기초로 세계 각국이 제도화한 기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직속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는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하는 독립된 인권기구와는 동떨어진 무늬만의 인권위원회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현재와 같은 독립적 국가기구로 존치하는 것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했던 국민의 여망을 따르는 것이다.
신정부가 인권위원회의 위상변경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음과 반대운동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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