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조용수 시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2008-01-18 191

[ 논 평 ] 민족일보 조용수 시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족일보 사건으로 사형집행을 당한 조용수 사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이 선고된 지 무려 47년이 지난 후에야 이러한 판결이 나온것은 안타깝지만, 뒤늦게나마 사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이 판결은 (1)재판 및 수사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록이 보존되지 않은 유사한 사건들의 경우에도 재심청구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 (2)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였다는 점, (3)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의 ‘사회단체’,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 등 법률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당시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는 점, (4)민족일보의 기사내용의 이적성을 판단함에 있어, 언론보도내용의 이적성 판단은 개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사회에서 강고하게 보장되어야 할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처벌의 근거가 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명백한 소급입법이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헌법 부칙에서 위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은 아니라고 한 것은 매우 형식적인 판단으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법률의 외관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였던 수많은 악법들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고려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와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법률에 대해, 비록 실정법의 외관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이 아니라고 선언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과거청산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008월 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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