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31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이시우 작가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인 제27형사부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이시우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찬양·고무·선전·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회합통신 외에도 해군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이번 판결은 분단냉전의 산물로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을 전제한 가운데 내려진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적대적 대결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공안논리에 경종을 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적 통일을 향한 평화운동의 합법성을 확인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체제에서 짓눌린 국민의 귀와 입과 눈을 트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평화주의 및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길이 남을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서는 아래와 같이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통해 온 국민과 함께 이번 국가보안법 전부 무죄판결에 담긴 역사적, 시대적, 법리적 의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가. 일시 : 2008년 2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나. 장소 : 민변사무실 (서초동 소재)
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라. 순서 :
1) 무죄판결에 대한 소회 : 이시우 작가
2) 무죄판결의 취지와 의미 : 이정희 변호사 (민변)
3)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실태 : 한용진 사무총장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4) 질의 응답
2008년 1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직인생략)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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