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반국가단체 간부 등 주요혐의 무죄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 논 평 ]
송두율 교수, 반국가단체 간부 등 주요혐의
무죄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은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다. 검찰은 2003년 송교수를 조선노동당 주요간부라고 주장하며 그 동안의 학술교류 활동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주요간부 혐의로 기소하였었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었다. 송교수는 이로써 그 동안 국정원, 검찰, 언론 등에 의해 ‘단군 이래 최대간첩’으로 낙인찍혔던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1993년 독일국적 취득 이후에 방북과 관련하여 외국인 신분으로 방북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취지로 파기하였다. 따라서 송교수에게 인정되는 혐의는 1993년 이전의 방북부분만 탈출죄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1993년 이전 한국인 신분의 탈출죄에 있어서 3명의 대법관이 외국에서 방북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없다며 무죄취지의 별개의견을 제출하였다. 결국 국가보안법 탈출죄 등은 대법원 내에서도 통일된 해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고,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헌적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변호인단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내용이며, 법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 하다고 하겠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구성되자마자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다시금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려는 움직임이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번 판결은 엄중한 경고라고 할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함과 동시에 신공안정국 조성을 모색하는 공안기관에 대하여 자중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8월 4월 17일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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