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가 학생 폭행 전경 처벌에 대한 민변 법률지원단 논평 및 피해자 심경

2008-06-09 112


[시위 참가학생 폭행전경 처벌에 대한 민변법률지원단 논평]




1. 경찰은 6월 5일, 전경의 군홧발에 의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여대생을 직접 가해한 전경 김 모상경에 대한 사법처리와 위 김모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 및 해당 소대장 윤모 경위, 지휘책임자인 서울 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 등에 대해 직위해제 등 징계키로 했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2. 위 여대생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법률지원지원단 소속 변호사는 6일 오전 위 여대생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결과, 위 여대생은 자필로 “전경과 나를 가해자와 피해 당사자로 세워놓고, 그 뒤에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진압 명령자 이런 사람들을 모두 빼버리는 것은, 나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라고 하고, 아울러 “나와 같은 나이의 어린 전경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그 전경이 진압명령을 지시받고 당시의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해당 전경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용서할 것이며 그 전경의 구속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위 여대생은 “본인에게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진정 책임질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낳은 정치인과 관료들,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도록 명령한 경찰지휘부이며, 그들이 진짜 가해자이고 먼저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 5일 경찰의 발표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전경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여론을 무마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번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평화적인 집회의 보장 및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살수차 등 폭력 진압 중단할 것


  -강경진압 방침을 세운 경찰수뇌부 및 현장 지휘자의 해임 및 형사처벌


  -집회 출입 경찰의 소속 및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장비와 복장에 소속과 이름을 부착할 것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








2008월 6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피해자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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