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의 육군 전환복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민변 논평

2008-06-17 100


[ 논 평 ]




전경의 육군 전환복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민변 논평






1.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22) 상경은 지난 6월 12일 “전투경찰 본연의 임무 외에 다른 정치적 상황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입하게 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어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하고 싶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 이모 상경은 행정심판 제기 후 민변에 법률지원 요청을 하였고, 이에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는 지난 13일 오후 이모 상경과 면담을 하였다. 이모 상경은 “언론에서 내가 ‘의사에 반해 촛불집회 진압에 투입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보도한 부분은 진실이 아니다. 나는 촛불집회 진압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전경이 대테러업무와는 무관한 정치적 상황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내가 민노당 대의원 출신이라는 점을 불필요하게 부각하여 초점을 왜곡시키는 것도 문제다.”고 하여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행정심판 청구를 한 이유에 대하여 “전?의경들이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명시된 대테러방지 등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경찰서 청소, 경찰관서 과장급 이상 개인 운전기사 노릇’ 등을 하고 있으며 전?의경 본인의 정치적 견해나 양심에 반해 촛불집회 진압에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다.”고 설명하였다.




3. 이모 상경은 자신의 이번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전?의경 제도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까지 청구할 의지를 밝혔다. 전·의경제도는 군사정권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라는 미명 하에 값싸게 치안병력을 확보하여 대정부시위를 탄압하기 위한 정권안보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최근에는 전경들에게 촛불시위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지 말고, 나아가 행정대원에게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을 강화하여 운영자에게 삭제요청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4.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이미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공언한 바 있으나, 현 경찰청장은 치안공백 우려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며 전?의경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치안공백은 경찰인력의 증원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국방의 의무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며, 집회 진압명령에 투입되는 전경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의경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4.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더 이상 전?의경들을 집회 진압명령에 투입하지 말라.


  – 필요한 치안수요만큼 직업경찰을 증원하고, 그에 관한 예산을 배정하라.


  –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일정에 따라 전?의경제도를 폐지하라.










2008월 6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080617_논평_전경복무전환행정심판청구.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