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매운동 엄중단속 발표를 즉각 거두고,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논 평]
검찰은 불매운동 엄중단속 발표를 즉각 거두고,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0일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의 조직이 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지를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촉발된 삼성 수사 과정에서 정식으로 고소고발이 접수되었음에도 삼성은 물론 비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검찰 간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못하였고, 결국 이 때문에 특검이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소조차 없고 법리상 처벌도 어려운 상황에서 철저 단속, 구속 방침 운운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나섰다. ‘강부자’, ‘고소영’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모른척 했던 정부의 안일함이 끝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검찰은 아직도 모르는가. 재벌과 일부 고위층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못하면서, 다수의 국민에 대해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엄중 단속 운운하는 행태가 다시 한번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왜 모르는가.
검찰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일어난 조중동 불매운동과 광고중단 촉구는 어느 특정 단체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카페 회원인 개개인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소비자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써, 그 정도가 극히 폭력적이거나 상식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들이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항의전화를 거는 정도는 매우 ‘점잖은’ 수준의 행동이며 어떠한 폭력성을 동반하지도 않는 것이다. 나아가, 법적으로도 이런 행위를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행위 유형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사기)’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촛불집회의 의미를 왜곡하는 보도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에 해당할 것이며, 개개인들의 자발적 행위를 어떻게 ‘위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검찰이 이 점을 모른다면, 이는 스스로 법의 눈이 아닌 정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검찰이 진정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당장 엄중 단속 등 대국민 협박을 거두고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08월 6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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