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집시법을 엄격해석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집시법을 엄격해석 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 참석을 위해 모여 있다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대법원 2008도3014).
이에 관해 이미 1·2심 재판부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해산 명령 대상인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를 집시법의 해산 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초석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헌법에서도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헌바67). 그러한 점에서 경찰이 최근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를 과도하게 확장해석하여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법집행이므로 시급히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집시법은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여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면 ‘미신고집회’로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점에 관하여 이미 제기된 집시법 헌법소원(2007헌바22)에 대하여 시급히 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8월 7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