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계속되는 민변에 대한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성명서]
중앙일보의 계속되는 민변에 대한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세종로에서 전경버스에 올라가 경찰 방패벽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 대한 공판이 2008.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고, 중앙일보는 2008. 7. 1. 위 공판과정을 보도하였다.
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시위 구속자 무료 변론 민변 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도 있어”]라는 제하로, “변호인 : 5월 31일에 찍힌 사진 이외에는 대부분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인지 확신할 수가 없고, 심지어 어떤 사진에는 피고인이 없는데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동안 집회에서 수집한 모든 폭력 증거를 피고인에게 대입해 과중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촛불집회 참가자 일부는 비폭력을 주장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되는 게 뭐냐’며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민변 변호사가 쇠파이프를 드는 행위를 옹호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서1) 이광철 변호사는 물론 민변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에, 민변은 7. 2. 중앙일보의 왜곡보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자 중앙일보는 7. 3. 자 기사에서 [민변 백승헌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재판당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윤씨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이어서 이 변호사가 그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것도 아닌데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변의 주장과 달리 본지의 보도는 법원의 재판기록을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법원을 통해 재판 당일 녹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변호사는 ‘쇠파이프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고, 나아가 취재일기에서 [민변 백승헌 회장은 이변호사가 쇠파이프 얘기를 할 이유가 없으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기자가 있지도 않은 걸 지어내 왜곡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법정에서 들은 걸 그대로 쓴 것이었다. 법원 녹취록만 확인해 봐도 사실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하였다.
첫째로 중앙일보가 자신의 기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법원의 재판기록을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법원의 이에 대한 공판조서는 작성, 열람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중앙일보는 무슨 재판기록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우선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취재수첩은 법원 녹취록만 확인해 봐도 사실관계를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녹취록을 확인하였는지, 확인하였다면 어떤 경로로 확인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도 확인하지 못한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사에 전달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근거도 없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도 없이 녹취록을 확인하였다는 것인가?
둘째로 중앙일보는 “쇠파이프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함으로써 마치 이변호사가 쇠파이프를 든 것을 옹호하였다는 식의 중앙일보 기사를 법원이 확인하여 준 것인양 보도하였다. 즉, 중앙일보는 쇠파이프라는 용어를 쓴 것임을 확인하였는지 아니면 중앙일보의 원래 기사와 같이 이변호사의 변론 내용 전체 취지를 법원이 확인하였는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민변의 기자회견 전체가 잘못된 것인양 보도하였다. 이러한 중앙일보의 보도는 민변의 기자회견 취지를 또 다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민변이 중앙일보 기사를 문제삼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가장 핵심사항은 중앙일보 기사가 “ 민변 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어.”라고 제목을 뽑고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되는 게 뭐냐’며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라고 기사를 끝마침으로써, 민변 변호사가 마치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변론을 함으로써 이광철 변호사는 물론 민변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점에 있다.
민변은 기자회견 당시 이광철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개중에는 더 이상 평화적인 시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폭력적인 방법을 통한 의사표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민변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광철 변호사가 변론의 취지는 정확히 기억하나 쇠파이프라는 구체적인 단어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다. 여기서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한 의사표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이에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내용상 질적으로 차이는 없다. 쇠파이프를 드는 것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한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변 기자회견문에서 변론과정에서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피고인인 윤모씨가 쇠파이프를 든 장본인이 아니므로 쇠파이프를 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변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이고, 이 점 기자회견문상 명백하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민변의 기자회견 후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라는 말이 변론과정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마치 민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양 기사를 계속 써대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사실왜곡이며 민변에 대한 음해이다.
셋째 이 번 사태의 핵심은 이광철 변호사가 객관적 사실로 시위대의 일부가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음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촛불집회에 있어 시위대가 쇠파이프 등 폭력행사를 할 수 있음을 옹호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변호사는 그러한 옹호의 의미로 그러한 표현을 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계속하여 말꼬투리를 붙잡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민변 변호사가 쇠파이프를 드는 행위를 옹호하였다는 취지로 기사를 쓴 점에 대하여 우선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넷째 중앙일보는 [본지의 보도는 법원의 재판기록을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법원을 통해 재판 당일 녹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변호사는 ‘쇠파이프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재판기록을 확인해 주었는지, 녹취록을 확인해 주었는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의 하나 중앙일보 기자에게 재판기록 내지 녹취록을 확인해 주었다면 이는 소송당사자 아닌 자에게 변호인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심을 살 우려가 큰 것이다. 또한 그러한 공개를 한 것이라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법원은 기존의 조치에 관계없이 차제에 하루빨리 녹취록을 공개하여 불필요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민변은 중앙일보가 이광철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왜곡보도함으로써 이변호사는 물론 민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2008월 7월 4일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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