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PD수첩에 대한 무리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08-07-14 101

 

[논  평]




검찰은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17일 출석하라고 통보 하였다.




 민변은 검찰의 이러한 방침이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심히 위축 시켜 언론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판단한다.


국가의 정책을 검토하고 비판한 언론의 보도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다. 더구나 현재,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만 받았을 뿐 정식 고소접수를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무려 5명의 검사로 구성되는 수사팀을 구성하여 적극적 수사의지를 밝히고, 내사단계라고 하면서 테이프 원본제출요구나 직접 소환 등 이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삼성 비리사건의 조사에 대하여 불과 4명의 검사만을 배치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 수사가 얼마나 상례에서 벗어난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하는 한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정능력과 여론의 주체인 시민사회내의 논의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이건 보도와 같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언론에 대하여 과연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보도 내용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사정기관의 결정에 의존하여야 하는지 지극히 회의적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검찰 등 공권력의 개입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국가권력의 요구에 의한 언론기관의 수사는 피하여야 할 사항이다.




 민변은 이번 검찰의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하여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재갈 물리려는 과거 독재정권의 행태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지 아니할 수 없고 검찰은 지금이라도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8월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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